이제 201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고 연말정산에다 세액공제 등이 남아있는데 얼마전 우편함에 하나의 지로통지서가 와있었는데 매달 오던 전기나 가스 통지서가 오던 기간이 아니어서 무슨 지로통지서인가 확인을 해보니 조금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지로통지서라 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지로라는 방법으로 통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지서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제출하라고 통지서가 발급이 되지만 이번에 발금받은 지로통지서는 금융결제원 승인번호도 있고 지로번호까지 있지만 '사용'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한적십자에서 발급된 통지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타 통지서와 모양이네 생김새도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과는 다르지만 헌혈을 할 때 헌혈의 집을 이용해서 그에 따른 이용요금을 내라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 저것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결과부터 말을 하자면 이 지로통지서에 따른 요금 납부는 선택사항으로 납부하거나,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지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지로번호를 검색해보니 확실이 확인 가능하고 납입도 가능한 모양이지만 이 통지서는 헌혈의 집 이용요금을 내라 이런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 적십자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발급하는 지로통지서인 모양이었습니다
일단은 불우한 이웃이나 취약계층을 후원하기 위해 모금을 받는다는 취지 자체는 괜찮지만 모금을 받는 수단을 지로통지서를 이용했다는 것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구호단체에서는 광고를 하거나 직접 거리에서 후원금을 모금을 받거나 공공기관이나 은행같은 금융기관을 가보면 카운터 옆에 한 푼 두 푼 동전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은 돈이어도 기분좋게 낼 수는 있지만 대놓고 후원금을 내라는 듯한 일방적인 통지서 방식이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나이가 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르는 입장에서 강제성처럼 보일 수 있는 모금방식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통지서 뒷장을 보니 이 통지서를 발급할 때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사용을 중지하고 싶을 때 지로통지서 앞장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더 이상 발급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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